1분기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제약바이오 기업 7개…공시불이행 5건 최다

불성실공시지정 사유, 공시불이행 5건·공시변경 3건·공시번복 2건
엔케이맥스, 공시번복 1건·공시불이행 4건으로 최대…주권매매거래정지 처분
1분기 불성실공시예고, 공시불이행 7건·공시변경 3건·공시번복 3건
한국비엔씨·화일약품·대화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6개월 미지정 조건부

정윤식 기자 (ysjung@medipana.com)2024-04-02 06:02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1분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받은 제약바이오 기업이 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해당 사유로는 공시불이행이 5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7개 제약바이오 기업이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지난 1월 케어젠 공시변경, 파멥신이 공시번복 ▲지난 2월 피씨엘 공시불이행, 올리패스 공시변경 ▲지난 3월 셀루메드 공시번복, 엔케이맥스 공시번복 1건·공시불이행 4건, 헬릭스미스 공시변경이 있다. 해당 결과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사유로 공시불이행이 5건, 공시변경이 3건, 공시번복이 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엔케이맥스의 경우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최대주주변경 지연공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정정 지연공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해제·취소 등 지연공시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엔케이맥스는 지난 3월 2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사유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파멥신 역시 지난 1월 19일 동일한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이어, 3월 6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설실공시법인지정 예고를 받은 기업과 사유로는 ▲1월 피씨엘 공시불이행 2건, 올리패스 공시변경 ▲2월 한국비엔씨 공시번복, 셀루메드 공시번복, 화일약품 공시불이행, 헬릭스미스 공시변경 ▲3월 제넨바이오 공시변경이 있다.

더불어 앞선 엔케이맥스는 2월 공시번복·공시불이행에 이어, 3월 공시불이행 2건과 3월 공시불이행 1건으로 총 공시번복 1건·공시불이행 4건의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를 받았다. 그 결과 1분기 불성실공시법인 예고 사유로 공시불이행 7건, 공시변경 3건, 공시번복 3건이 도출됐다.

이 중 지난 3월 8일 한국비엔씨는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받았으며, 화일약품 역시 같은 사유로 지정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받았다. 

그 외에도 지난 1월 17일 대화제약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를 받았다. 해당 기업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원인으로는 지난 2018년 알제리 'REPARTIDIS'와 체결한 소염진통패치 2품목, 모기패치 1품목 공급계약의 해지(공시번복)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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