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리아, 골감소증에서도 급여 인정…범위·기간 확대된다

복지부, 5월부터 골다공증→골감소증 개선시 최대 2년 급여 인정  
프롤리아 국내 연매출 1500억원에서 더욱 확대될 듯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4-04-19 12:09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내달부터 '프롤리아(데노수맙)'를 비롯한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인정범위가 골다공증에서 골감소증까지 확대된다. 

골다공증 치료제 투여 후 추적검사에서 증상 개선이 확인될 경우, 최대 2년까지 급여로 추가투여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우선 프롤리아는 골감소증인 경우에도 최대 2년(4회)까지 추가 급여가 인정된다. 

기존에는 프롤리아 치료 후 추적검사에서 골밀도 측정도구인 T-score 점수가 -2.5 이하(T-score ≤ -2.5)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됐었다. T-score가 -2.5보다 낮으면 골다공증으로 진단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T-score가 –2.5 초과 –2.0 이하(-2.5 < T-score ≤ -2.0)에 해당되더라도 1년(2회) 급여로 추가투여 할 수 있다. T-score 점수가 –2.5~-2.0이면 골감소증으로 분류된다. 

이후 T-score가 여전히 골감소증(-2.5 < T-score ≤ -2.0)에 해당하더라도 추가로 1년(2회) 더 급여가 인정된다.  

프롤리아뿐만 아니라 라록시펜(Raloxifene), 바제독시펜(Bazedoxifene), 비스포스포네이트(Bisphosphonate) 제제 등도 급여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이들 제제 투여 후 추적검사에서 투여대상에 따른 골밀도 측정값이 골감소증(-2.5 < T-score ≤ -2.0)에 해당될 경우에도 1년 급여로 추가투여를 인정한다. 

프롤리아와 마찬가지로 이후  T-score가 여전히 골감소증(-2.5 < T-score ≤ -2.0)에 해당된다면 이들 제제 역시 추가로 1년(2회) 더 급여가 인정된다. 

또 추가 인정기간 동안 라록시펜, 바제독시펜, 비스포스포네이트, 데노수맙 사이에 교체투여도 가능토록 했다. 

이에 프롤리아 국내 처방액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프롤리아는 지난 2019년 4월 골다공증 치료에서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확대된 이래 줄곧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보여왔다. 

2022년에는 매출 약 115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매출 약 1500억원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롤리아 외에 라록시펜∙비타민D 복합제, 바제독시펜 복합제, 비스포스포네이트 주사제 등도 처방액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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