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올해 킬러·민생규제 100대 개선과제에 '의약품 온라인 유통 허용 건' 등을 포함하면서 약사사회의 반발을 낳고 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은 25일 상공회의소의 규제 완화 주장을 규탄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약준모는 "안전상비의약품 온라인 유통 허용 및 의약품 제조관리자 기준 완화가 담긴 어처구니 없는 내용을 정부에 제안한 것은 한국 보건의료계의 현실 및 특수성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해당 주장을 펼치며 프랑스와 독일 등의 사례를 든 것에 대해서는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한국에 안전상비의약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약사가 아닌 자가 판매조차 할 수 없다"면서 "프랑스와 독일을 예시로 들어 일반의약품의 온라인 배송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현재 편의점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부터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중학생이 마약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일본 직구를 통해 구입, 환각상태로 발견된 뉴스 등 언급하며 규제 완화가 만들어 낼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또한, 의약품 제조관리자의 기준 완화 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조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현재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꼬집으며, 도리어 국내 제약사들이 제조 및 품질관리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장하는 규제 완화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를 무정부 상태의 국가와 동급으로 만들고자 하는 악의적인 목적이 담겨져 있다"면서 "그 주장 및 근거에 실상을 왜곡한 거짓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로써 강력하게 비판하고 저항할 수 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다음은 약준모 성명문 전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거짓말에 기반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 주장을 규탄한다.
얼마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온라인 유통 허용 및 의약품 제조관리자 기준 완화가 담긴 어처구니없는 내용을 정부에 제안하였다. 두 가지 모두 한국 보건의료계의 현실 및 특수성을 외면한 주장이며, 그 근거 역시 아전인수식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다.
대한상의에서는 해외주요국에서 일반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 것을 그들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그들이 근거로 제시한 국가 중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한국에 안전상비의약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약사가 아닌 자가 판매조차 할 수 없다. 프랑스와 독일을 예시로 들어 일반의약품의 온라인 배송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현재 편의점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부터 폐지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판매가 가능하더라도 실제 오프라인 공간에서 허용된 점포에서 실제 진열된 상품에 한해서만 판매가 가능하며, 그 역시 한국처럼 편의점주만 형식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 모두에게 엄격한 자격요건 하에 교육이 필수적으로 진행된 이후에 판매되도록 하고있다.
또한, 과도한 민영화 및 영리적인 체계로 인하여 치료조차 마음편하게 못 받는 미국을 예로 드는 것은 한국 보건 의료를 자본에 의해 엉망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그 미국조차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 주의 약국협회에서 승인 및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에는 합법적 약국보다 가짜약국의 수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인데, 법규 이행에 대해 제대로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 이러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상상만 해도 끔찍할 지경이다.
이러한 규제완화가 만들어낼 사태를 예상할 상징적인 사례도 수없이 많이 있다. 몇 년전 중학생이 마약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본인들이 예시로든 일본에서 의약품을 직구를 통해 구입하여, 환각상태로 발견된 뉴스가 엄연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나라의 예를 드는 건 자본의 논리에 아이들과 국민의 건강을 팔아먹은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의약품 제조관리자의 기준 완화 또한 주장하였는데, 오히려 각 제조소에서 정식으로 약사를 채용하여 제대로 된 제조관리 업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제조소에서도 제조관리자 1명만 두는 등, 형식적으로 제조관리 업무를 운영해오는 것이 지금 다양한 제약회사에서 품질관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실제로 비슷한 논리로 규제를 완화한 화장품 제조소 같은 경우에는 제조관리자를 그냥 형식상 서류상 필요한 그 존재 이상도 이하도 아닌 수준으로 전락하였으며, 제조관리자라는 직책 자체가 쓸모가 없어지는 상황까지 전락하고 있다.
애초에 약사라는 전문직을 제조관리자로 임명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그 무엇보다도 밀접한 의약품의 제조과정에 있어서 정부가 모든 과정을 다 하나하나 검사할 수 없으므로, 약사란 전문직 특유의 전문성과 배타성을 활용하여, 단순히 회사의 영리적 목적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엄격하게 제조관리를 하기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다.
현행 법령상 제조관리자를 두는 기준을 “제조소마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소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규정이라 현실에 맞지 않다. 제조소 규모가 커지고 생산 로트수가 많아지면 제조관리자 수도 많아져야하는게 정상이다. 마치 약국에서 약사 1인당 차등수가 조제건수를 정해두는것처럼 말이다. 휴텍스 GMP사태 등을 보았을때 현재 국내 제약사들이 제조 및 품질관리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하는 것은 자명하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회사들이 이러한 가치 보다는 단순히 본인들의 눈앞의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대로 된 보수 및 권한을 보장해주지 않은 까닭에 약사를 제조관리자로 고용하는 것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통해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은 자본이 얼마나 국민의 건강 앞에서 탐욕스러워 질 수 있는지 나타내는 좋은 사례일 것이다.
결국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장하는 규제 완화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를 무정부 상태의 국가와 동급으로 만들고자 하는 악의적인 목적이 담겨져 있으며, 그 주장 및 근거에 실상을 왜곡한 거짓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로써 강력하게 비판하고 저항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는 본인들의 거짓주장에 근거한 정책제안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들과 약사들에게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에 근거한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일동은 강력히 요구한다.
2024년 04월 25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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