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법정공방 형사고발로…"소송·재판 방해"

이병철 변호사, 한덕수 총리·박민수 차관 공수처 고발
"허위사실 유포하고 위계로 원고 소송업무 방해"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5-14 11:2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재판 관련 법정공방이 결국 형사고발로 이어지게 됐다. 

의료계 소송 대리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계로 원고 소송업무를 방해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재판이라는 공무집행도 방해했다는 세 가지 죄명을 들었다.

당초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회의내용과 위원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속기록은 없고 요약본은 있다' '정상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했다' '법적 의미의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에서 회의록 제출은 요구하지 않았다' 등으로 입장이 변경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경우 익명처리하되 공무원 소속 등을 제출하겠다고 언급했다가 다시 개인 보호를 위해 명단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여러차례 바꾸고 배정심사위 명단과 발언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는 시각이다. 이 변호사는 "정부는 즉각 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발언내용을 공개하라"고 언급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13일 의료계와 이 변호사가 정부 제출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여론전을 통한 재판부 압박으로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비판한 바 있다. 이는 위계로 원고 소송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와 원고 소송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서울고법 재판인 공무집행도 방해했다는 시각이다.

이 변호사는 "정부는 가당찮게 원고 소송대리인을 겁박하고 대국민사기를 쳤다"며 "재판방해는 정부가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보기

재판부 질문, 답 못한 정부…"소송 방해하는 건 정부"

재판부 질문, 답 못한 정부…"소송 방해하는 건 정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행정소송에 대한 정부 제출 자료를 두고 '재판부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제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재판부가 요구한 핵심인 2000명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13일 의대입학정원 증원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행정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재판부 핵심 질문인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설명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먼저 재판부가 이번 정부에

중대본 "의료계, 의대정원 증원 정부 자료 공개계획 멈춰야"

중대본 "의료계, 의대정원 증원 정부 자료 공개계획 멈춰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자료 등에 대해 재판부 결정 전까지는 외부 공개를 멈춰달라고 상대측인 의료계에 요구했다. 정보가 왜곡된 채로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이라는 숫자를 도출한 근거를 제출했다"며 "의대 증원 관련 회의 자료, 녹취록 등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연일 정부 압박 나선 전의교협…"말 바꾸기 시전, 신뢰 불가"

​​​​​​​연일 정부 압박 나선 전의교협…"말 바꾸기 시전, 신뢰 불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의대정원 증원 회의록을 놓고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전의교협은 7일 오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팩트체크와 대정부 질의에 나섰다. 6일 '녹취록 짜깁기 의혹'을 제기한 10차 성명서를 낸지 하루 만이다. 우선 전의교협은 회의록과 관련한 문제를 요목조목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2월 6일 이전에 공식적으로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언급된 회의는 없었다. 복지부 장관은 2월 6일 오후 2시 제3차 보정심 직전 모두 발언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政, '짜집기 의혹'에 "27차 회의 제외…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 주장

政, '짜집기 의혹'에 "27차 회의 제외…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 주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는 전국의대 교수협의회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짜집기 의혹'에 대해 제27차 회의록을 제외한 각종 회의체 회의록에 대한 작성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단지, 27차 회의는 특별히 논의한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7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의대 교수 단체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회의록과 관련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