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첫날, 현대병원 고객지원행사

건강보험법 시행 홍보 및 모바일 국민보험증 안내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5-20 10:57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은 20일부터 3일간 병원 로비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고객지원행사를 펼친다고 밝혔다.

신분증 대신 모바일로 국민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접수창구의 혼잡으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안내함과 동시에 병·의원과 약국 방문 시 본인 확인이 의무화됐음을 홍보할 계획이다. 

행사를 주관한 도영우 환자경험평가위원장은 "내원하신 환자분들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더불어 신분증이 없는 환자라도 진료받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환자 입장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따뜻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부터 관련 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으려는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최대 10배 이상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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