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사례 등 합동점검…의료기관 18개소 대상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처방·사용 관련 불법취급 예방 목적으로 실시
2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여부 등 점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수사의뢰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5-21 18:25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8개소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목적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사용에 대한 불법취급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점검 기간은 21일부터 이달 31일까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요양병원 중 항불안제․최면진정제 사용 상위 등 의료기관 10개소 ▲사망자 명의 도용자 방문 의료기관 8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도난·유출 방지 관리의무 준수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 준수 및 점검부 기록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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