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제4 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장애인 알권리 '식품 정보 점자 표시법' 입법 성과 인정
"22 대 국회서도 표가 아닌 길이 되는 입법에 온 힘"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5-29 10: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을 수상했다. 지난 2021년, 2022년에 이어 3 회째 수상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법률안은 강선우 의원이 지난 2021 년 대표발의하고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시각·청각장애인 소비자가 식품 제품의 필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 식약처장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점자 등을 표시함에 있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식품의 표시와 광고에 있어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탓에 시각장애인이 겪어야 하는 일상 속 불편이 컸다 . 타인의 도움 없이는 제품명 , 원재료명 , 주의 사항 및 유통기한 등 기본적인 세부 식품 정보를 확인하는 일조차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특히 식품·음료 등을 구매한 후 보관하는 과정에서 오용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였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장애인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고, 국정감사 질의에 이어 정부·장애인단체·학계·협회·업계 등이 참여한 식품 점자 표시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주도하며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5월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3월 식약처는 ▲점자 표시 ▲음성·수어 영상 코드 표시 ▲관련 표시 정보 및 위치 등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발표하기도 했다.

강선우 의원은 "시각장애인 여러분께 먹고 마시는 상품에 대한 '선택권' 이란 참 요원하고도 낯선 일이었다"며 "이번 입법을 토대로 제안된 정부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장애를 넘어 모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 계속해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21 대 국회 임기를 마무리하며 3 회째 의정대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누렸다"며 "다가오는 22 대 국회에서도 표가 아니라, 길이 되는 입법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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