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료개혁 입법으로 돕는다…4개 법안 추진

지역의사제·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의료사고특례·간호사법 추진
'1호 법안' 5대 분야 31개 법안 발표…"22대 국회 최우선 추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5-31 11:4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여당이 정부 의료개혁을 입법으로 돕는다. 지역의사제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간호사법 등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 5대 분야에 포함시켜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민생공감 531 법안'으로 발표하고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5대 분야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와 일·가정 양립을 담은 '저출생 대응' ▲국민 세 부담을 덜고 주거안정과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민생 살리기'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먹거리 대비를 위한 '미래산업 육성'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역의료 활력과 필수의료 육성을 위한 '의료개혁' 등이다.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은 4개로 구성된다.

먼저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역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 확충, 역량 강화 지원 등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함께 담긴다.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된다. 국립대병원 설치법과 서울대병원 설치법,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과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 등 네 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도 나선다. 반의사불법 특례와 종합보험 가입 특례,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임의적 형 감면 등이 담길 예정이다.

간호사법 제정도 22대 국회로 이어간다. 의료법에서 간호인력 규정을 이관하고 PA 간호사 제도화 등이 포함된 독자적 법률 제정에 나선다는 목표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이 최우선으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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