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볼레이드, 면역성혈소판감소증 환자 급여기준 확대

면역성혈소판감소증 비장절제 선행 조건 삭제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4-06-03 15:56

한국노바티스(대표이사 사장 유병재)는 자사 면역성혈소판감소증 치료제 레볼레이드(엘트롬보팍 올라민)가 비장절제술 없이 급여 처방이 가능하도록 2024년 6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레볼레이드는 이번 급여 확대로 면역성혈소판감소증 환자들에서 비장절제술 없이 급여 처방이 가능해졌다. 

레볼레이드의 급여 인정 투여대상이 기존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면역 글로불린에 불응인 비장절제 환자/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면역글로불린에 불응인 비장절제술이 의학적 금기인 환자'에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면역 글로불린에 불응인 환자'로 개정됐다.

레볼레이드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글로불린 또는 비장절제술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만성 면역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환자에서의 저혈소판증 치료제로 대표적인 TPO-RA(TPO-Receptor Agonist, 혈소판 작용체 수용제) 치료제다. 

TPO 수용체를 자극해 혈소판 생성을 증가시키는 기전을 통해 혈소판 생성 기능을 촉진함으로써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비장절제 선행조건 없이도 급여 처방이 가능해져1 환자들의 치료부담 감소와 더불어 국내외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인 TPO-RA치료제 우선 사용이 실제 진료현장에서 적용 가능해졌다.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장준호 교수는 "이번 급여 확대로 인해 국내 면역성혈소판감소증 환자들이 업데이트된 진료지침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레볼레이드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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