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제조·판매 사범, 구속 및 검찰 송치

식약처, 불법 의약품 약 150만 정 압수…제조 공장 몰수 추진
정식 제품과 유사한 정제 및 포장으로 제조…성인용품점서 판매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6-04 11:1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를 제조·판매한 형제 2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주범인 형은 구속됐으며, 범죄 장소로 사용된 제조 공장(2곳)은 몰수가 추진된다.

같은 날 식약처는 제조 공장, 성인용품점 등 총 4곳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약 150만 정(약 160억 원 상당)과 실데나필 원료, 제조 장비 등을 전량 압수했다고 부연했다. 150만 정 규모는 식약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제조 수사 사건 중 역대 최대 제조물량이다.

이번 사건 피의자 2명은 인적이 드문 농가 지역에 위치한 제조 공장 2곳(외부 감시용 CCTV 및 전용 실내 주차장 등 구비)에서 원료 혼합기부터 타정기, 정제 코팅기, 포장기까지 전 공정 생산 시설을 갖추고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14종을 2020년 9월경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제조했다.

14종 중 8종은 '비아그라정'(주성분: 실데나필), '시알리스정'(주성분: 타다라필), '레비트라정'(주성분: 바데나필)을 위조한 가짜 의약품이며, 6종은 피의자가 임의로 제조한 불법 의약품이다.

특히 피의자들은 가짜 비아그라정 등 8종을 정식으로 국내 허가된 제품과 유사한 색과 모양 정제 형태로 제조했으며, 포장도 정식 제품과 유사하게 2정씩 PTP 형태로 1차 포장한 뒤 첨부 문서(사용 설명서)와 함께 2차 포장했다.

해당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는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2곳을 통해 일부 판매됐으며, 피의자들은 수사 당국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거래하고 판매 관련 장부를 일절 작성하지 않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 관련해 범행 규모, 계획성,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약사법 위반 다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범 원천적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범죄 장소로 사용된 제조 공장(토지, 건물)에 대한 몰수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약품 관련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처벌과 함께 재범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불법 공장 몰수, 범죄수익 환수 등 대물적 처분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성인용품점에서 판매하는 가짜 불법 제품을 구매·복용하는 경우 심근경색, 뇌혈관계 출혈, 지속발기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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