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총파업 예고 속…政, 개원의‧의협에 법적대응 '압박'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개원의에  진료명령‧휴진신고명령 내려
"의협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 착수할 것"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6-10 11:11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의료계 총파업 예고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강한 압박에 나섰다. 개원의에는 진료명령‧휴진신고명령을 내리고, 총파업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오는 18일부터 전면 휴진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10일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린다.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하게 된다"고 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의료계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며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라든지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보면 공정거래법 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로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국민들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의사협회가 집단휴진 결정을 재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집단휴진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서 공공의료기관들의 진료시간 및 비대면진료 확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갈수록 여러 가지 부담은 커지지만 어느 정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여기서 개원의가 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지금 공공의료기관들, 진료 시간을 더 확대해서 그 공백을 메꾸게 한다든지 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가동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진료 공백을 메꾸도록 그렇게 지금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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