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배우자출산 휴가 확대 법 개정 추진

소병훈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발의
난임 치료휴가 연간 7일,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4일 확대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6-11 10:0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난임치료·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사진> 의원은 11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난임 치료휴가를 연간 7일(유급 3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4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엔 유급 21일)로 확대해 2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을 유급으로 1회 한정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은 유급)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마친 후에도 육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특히 다둥이 출산 시 초기 육아 부담이 커 휴가 확대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프랑스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28일, 다둥이 출산 시 3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난임 치료의 경우 상당 기간 소요돼 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휴가 일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소병훈 의원은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은 실효성 있는 제도와 환경 조성에 달려있다. 국가가 출산·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난임 휴가 확대는 광주 시민들과 약속했던 복지 정책이자 22대 선거공약"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난임 치료와 출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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