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협 '해산' 공식 언급…법조계 "법정단체 해산 불가능"

政, 의협에 법적 조치 압박…의료계 집단행동에 강한 제동 기대
법조계, 의협 임원 변경 명령 내려와도…처벌조항 및 과태료 조항 無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6-19 05:56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화창구로 나선 가운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의협 해산'을 거론해 파장이 예상된다. 의료계의 단결된 행동에 정부에서 강력한 법적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압박이 실효성을 거두기는 힘들어 보인다.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법정단체인 의협을 해산하는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시각에서다.

18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법정 단체인 의협의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임원 변경을 할 수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며 강조했다.

또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다. 그런데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법조계는 복지부의 이 같은 의협 해산 언급과 임원 변경 명령에 대해 조치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18일 임무영 변호사는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복지부는 의협을 해산할 수는 없다"고 확언했다.

이어 "의협은 법정 단체이기 때문"이라며 "복지부가 의협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해산을 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 이는 의료법 때문인데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 1항에 따르면, 의협은 반드시 설립해야 하는 '법정단체'로, 법에 의해 설립 근거를 가진 단체라는 뜻이다. 결국, 의협을 해산시킬 합법적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복지부에서 의협이 주도하고 있는 총파업이나 27일부터 진행예정인 무기한 휴진 선언을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로 볼 소지는 있다. 또, 협조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의료법 제32조(감독), 제30조(협조 의무)에 따라 의협 임원을 다시 뽑을 것을 명령할 수는 있다"고 했다.

또 "그렇지만 기존 임원을 뽑지 말라고 명령할 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임현택 회장이 선거에 후보로 출마해서 재선이 된다고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 물론 이에 대해 다시 복지부에서 새로 임원을 뽑으라고 명령할 수 있고, 의협에서 임현택 회장이나 기존 집행부를 고집한다면 계속 챗바퀴 돌 듯 선거하고 재선되는 과정이 반복될 수 있다. 물론, 의협 정관에 연임이 불가하다면 교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복지부가 이 같은 명령을 하더라도 사실상 처벌조항이나 과태료 조항도 없다"며 "결국,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관련기사보기

폭염 속 의사 총궐기…의협 27일 무기한 휴진 선언

폭염 속 의사 총궐기…의협 27일 무기한 휴진 선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 돌입을 선언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18일 수만 명 의사들이 모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협 3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7일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오후 여의도에서 진행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4만 명이 모였다. 현장에 모인 의사들과 전공의, 의대생 등은 '의료붕괴 저지' '의사들이 살리겠습니다' 등 문구가 적힌 모자와 손수건을 들었다. 현장엔 '의료농단 윤석열을 탄핵하라'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인원도 있었다

중대본 "진료거부 엄정대응…병원 지원중단, 의협 해산도 가능"

중대본 "진료거부 엄정대응…병원 지원중단, 의협 해산도 가능"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본격화하고 있다. 의대교수·의사 휴진을 방치하거나 유도하는 병원과 의협도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18일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불법적인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엄정대응을 강조했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정부는 지난 13일 각 대학 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불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 작성자 비밀번호 확인 취소

    칼**2024.06.19 11:40:13

    아무리 그래도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있다.

    작성자 비밀번호

    0/200

  • 작성자 비밀번호 확인 취소

    뭔개***2024.06.19 10:37:13

    정관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할 수 있지 뭔 개소리냐? 의료법은 국민건강 증진이 목적이고 의사단체 의무설립도 이를 위한 것이다. 의협 빨아주는 소리 하지 말고. 정부는 당장 의협 해산 시켜라... 국민의 생명권이 그 어떤 권리 보다 우선한다.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