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경제지 상비약 관련 보도, 사실관계 왜곡 많아"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6-20 02:14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최근 한 경제지에서 보도한 상비약 관련 기사에 대해 사실 왜곡이 많다고 반박했다. 

약준모는 19일 반박문을 통해 "무약촌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는 한국에 적합하지 않다"라며 "한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하에 의약품 특별취급소를 개설할 수 있고, 주변 약국이 없는 곳에 한해 약국의 위탁을 받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지 않거나, 판매행위를 하는 것이 판매자에게 큰 메리트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무약촌이 생기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명확한 사실은 약국이 없는 행정동은 인구대비 2.5%다. 이웃한 행정동을 방문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매우 낮은 비율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의약품이 슈퍼 판매가 가능한 국가들의 실제 현황을 설명하며 "24시간 규제 철폐는 명분이 없고, 세계적인 추세와도 거리가 있다"고 강조하며, 보건의료 문제라면 더 엄격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약준모의 반박문 전문이다.

[상비약 확대와 관련한 언론의 왜곡 보도 반박문] 

특정 언론사에서 르포 형식으로 시리즈물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및 판매처 확대를 목적으로한 연속 기획물이 보도되었으나, 보도 내용 중에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빼고 이야기한 부분이 많아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기 위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선, 무약촌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는 한국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하에 의약품 특별취급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주변에 약국이 없는 곳에 한하여, 약국의 위탁을 받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보도한 것처럼 24시간 편의점을 열어야만 하기 때문에 시/군 지역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업체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무약촌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반의약품의 수요가 기자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많지 않거나, 판매행위를 하는 것이 판매자에게 큰 메리트를 주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명확한 사실은 약국이 없는 행정동은 인구대비 2.5%이며, 이웃한 행정동을 방문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매우 낮은 비율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202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감소 면 지역의 기초생활 시설 임계 인구가 병원, 의원, 치과의원은 각각 3205명, 2685명, 3057명인 것에 비해, 약국은 2604명으로 가장 마지막까지 의료취약지역에 버티는 보건의료기관이나, 무분별한 상비약 확대에 따른 약국의 경영악화는 면지역의 약국의 존립기반을 흔들게 될 것이며, 오히려 의료취약지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기관을 접근할 권한을 빼앗게 될 것입니다. 

또한, 2012년도에 전북연합신문에 보도된 기사 '도내 농어촌 노인들 약물과다복용 우려' 내용에 나오듯, 이전에 의료취약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인에 의해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허용된 장소인 '약방,약포'가 농어촌 지역의 약물 남용에 어떻게 악영향을 끼치는 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노인들의 다제 약물 복용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처방된 의약품과 중복여부조차 조언을 해줄 수 없는 일반인에 의한 의약품 판매가 건강에 끼치는 악영향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일본 등, 일반의약품이 슈퍼에 판매 가능한 국가의 예시를 들었는데, 미국과 영국은 영미권 국가로써 기본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재분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과 영국 캐나다의 경우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사이의 재분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일부 의약품에 대한 약사 처방권이 주어질 정도로 경직된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과는 매우 다른 환경입니다.

또한, 다른 사례로 든 일본의 경우엔, 일반인이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약국 및 의약품 취급소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은 이후에 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며, 등록판매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즉, 일본의 기준을 따르자면, 알바생 위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한국 편의점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매번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수십만 개의 약을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나, 그건 회사의 상품명에 따른 분류일 뿐, 성분에 따른 분류를 고려해본다면 한국의 편의점에서 판매가능한 품목과 해외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품목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화효소제 같이 해외에는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을 받아야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들까지도 슈퍼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은 자본이 아니라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시간 규제 철폐는 위에서 살펴보았듯 명분이 없으며, 세계적인 추세와도 거리가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든다면, 현재 교육받지도 않은 이들에 의해서 의약품이 판매되는 한국의 편의점들에게서 약을 판매할 권한을 회수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거짓 및 진실을 호도하는 내용의 기사를 국민들을 대변하는 양 퍼트리는 것은 언론의 책무를 위반하는 것일 것입니다. 

특히, 그것이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된 보건의료와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더 엄격하게 접근을 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2024년 06월 19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 박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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