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법에 투약 업무 명시, 강력 저지‥약사직역 침탈"

PA간호사 업무 과정에 투약 가능…시도지부 등에서 규탄
대한약사회, 기존 입장문에 더해 강경 대응 시사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6-25 12:00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가 지난 주 국회에 발의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간호사법)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4일 박상룡 대한약사회 홍보이사<사진>는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출입기자단과 브리핑 시간을 갖고 앞서 발표한 입장문보다 강도 높은 입장을 추가했다.

박 이사는 "지난 주 간호사법에 투약 업무를 PA간호사 업무로 부여하는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문을 연 뒤 "이 법안에서 명시한 투약 업무가 포함된 것은 약사직역을 침탈하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약사회는 약사직능을 침탈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는 회원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저지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은 같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수긍하지만, 투약 업무를 명시한 것에 대해 "타 직능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또다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서울, 경기, 충청 등 약사회 지부에서도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며 PA간호사의 투약 업무를 명시한 여당의 간호사법 제정안을 강하게 규탄했다. 

각 지부의 성명서들이 대한약사회의 입장보다 강경하게 나섬에 따라, 대한약사회 또한 회원들의 심리를 반영해 간호사의 투약 업무 명시 부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C.I 변경 회원 선호도 조사 실시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제6차 상임이사회에서 ▲제2차 이사회 추가 상정 안건 심의 ▲약국 개설과 운영 관리를 위한 세미나 개최 ▲2024 공공심야약국 사업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한 광고비 집행 ▲약국실습가이드 2차 개정판 제작 및 배포 ▲C.I 리뉴얼 관련 회원 선호도 조사 ▲2024 부산약사학술제 및 연수교육 정책홍보 부스 운영 ▲제2기 스포츠약사 자격 인증과정 운영 ▲식약처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연구 용역 체결 ▲일반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 이벤트 실시 등 총 9개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C.I 리뉴얼 관련 회원 선호도 조사와 관련해 박상룡 홍보이사는 "새로운 C.I 디자인에 대한 회원 선호도를 조사해 1위가 확정되면 그것을 보완한 뒤 최종 선정하려고 한다"라며 "선호도 조사는 회원들의 의견을 담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사전 홍보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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