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24분회, 대국민 서명운동 약사법 개정 추진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6-28 02:07

서울시약사회가 금천구 소재 한약사 개설약국 사태를 계기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에 속도를 높인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25일부터 릴레이 집회 현장과 25개 분회 소속 회원 약국에서 약사와 한약사의 역할을 명료화하는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고, 약사와 한약사는 각자의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는 것' 등이 약사법 개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한약사들이 약국과 동일한 형태의 한약국을 개설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약품을 취급할 뿐만 아니라 병의원 처방·조제에도 나서는 등 국가면허 체계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러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분회장회의에서 대국민 서명운동의 필요성이 모아짐에 따라 24개 분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회원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릴레이 집회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서명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보건의료 행위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홍보 전단지를 부채로 대신해 홍보효과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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