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마련

의료용 마약류 페노바르비탈‧클로나제팜 등 안전사용기준 추가
동물용 마약류 포함…국내 모든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완비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7-03 09:46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된 마약류 안전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항우울제 1개 성분 ▲항뇌전증제 2개 성분 안전사용기준과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

3일 식약처는 이번에 동물 사용 마약류 등 안전사용기준 추가로 국내 허가된 모든 의료용 마약류(49개 성분) 안전사용기준을 제공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의료용 마약류 항우울제(에스케타민)은 식약처가 허가한 사항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투약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일 최대 84mg을 초과 처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뇌전증 치료 환자에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 항뇌전증제는 의학적으로 3개월 이상 장기간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기적으로 환자 상태를 재평가한 후 처방하도록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며 마취‧진통 목적 펜타닐, 마취 목적 케타민 등 사용량을 권고해 동물을 치료하는 현장에서 마약류를 과다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안전사용기준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에서 논의를 거친 내용이다. 지난달 26일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도 해당 내용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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