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수련병원에 전공의 결원확정 압박…醫 "정부가 책임져야"

사직서 수리 시점 두고 수련병원과 전공의간 갈등 불가피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7-09 14:19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소속 전공의에 대한 사직·복귀 여부를 확인 후 결원을 확정해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 전공의 정원을 줄이겠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사직서 수리시점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 없이 병원과 전공의간 해결하라는 식이라서 일선 수련병원과 전공의간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어제(8일) 보건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내용의 골자는 중대본(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전공의 복귀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따라 수련병원은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에 대한 사직·복귀 여부를 확인한 후 결원을 확정해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 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요구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전공의 정원 감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직시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없다보니 수련병원과 전공의간 갈등이 예상된다.

8일 중대본 브리핑 질의응답에서도 사직 시점에 대한 질문에 조규홍 장관은 수련병원과 전공의간 협의에 따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한 것이 6월 4일이다. 따라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다. 수련병원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에 반해서 사직서를 소급해서 수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또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는 정부가 일일이 알 수 없는 복잡한 법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수련병원 A교수는 메디파나뉴스와의 전화에서 "2월 사직 처리가 아니라 6월, 또는 7월로 사직을 처리해주면 전공의 수련규정에 따라 1년의 유효기간이 있다 보니 3월달에 복귀가 안 된다. 그러니 들어오려면 9월 전공의 모집시기에 들어오라는 식의 압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복지부는 빠지고, 병원과 전공의 간에 사직 시점을 놓고 싸우는 꼴이 됐다. 만약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시간도 걸리고, 양측 다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수련병원 B교수도 사직 시점에 대해 "정부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하는데 각 병원에 알아서 하라고 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또 "2월에 사직해달라고 했는데 왜 6월달에 해주냐, 그러면 4개월간 무단 이달한 한 것으로 된다. 그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지만 전공의가 잘못했는데 용서해준다는 식이지 않냐, 전공의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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