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協, 사직서 수리 2월말 합의…내년 정규지원 가능해져

전공의 입장 수용 이뤄져…이병철辯 “政 상대 손배소 가능”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7-10 10:31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2월 29일로 일괄 수리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2월말 사직서 수리를 소급해서 '민사상' 허용한다면, 복지부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9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전국 수련병원 온라인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로 통일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은 9월 전공의 추가모집에 지원하지 않더라도 내년 정규 모집에 재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사직서 수리 시점에 대해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한 것이 6월 4일이기 때문에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또. 수련병원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에 반해서 사직서를 소급해서 수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러면서도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해왔다.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로 합의함에 따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정부가 수련병원에 공문을 통해 15일까지 소속 전공의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 확정을 할 것을 요구한 바, 시일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 쏠림현상이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수련 특례'와 관련해서도 지역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로 수련병원장들이 합의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방침으로 수련병원에 묶여 있던 전공의들이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공의·의대생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10일 개인SNS를 통해 "복지부는 모순에 빠졌다. 2월말부터 6월 4일(사직서수리금지명령 철회 발표한날) 이전까지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은 도대체 유효한가? 무효인가?"라며 의문을 던졌다.

이어 "2월말 사직서 수리를 소급해서 '민사상' 허용한다면, 2월말부터 6월 4일까지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은 소급해서 위법·무효가 된다"며 "그럼 복지부는 불법으로 전공의들에게 행정명령(사직서수리금지, 업무복귀명령 등)을 발한 것이니,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공의들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1년의 의사경력을 날렸으므로, 일반의 평균연봉 3억(세전), 1만명이면 3조의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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