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빅6 병원장·복지부장관 고소…서울대병원장 고소는 '취소'

서울대병원장, 전공의들 요구 반영…2월말로 소급해 사직 처리
이병철 변호사 "고소한 수련병원장들…전공의 권리 보호 노력하면 고소 취소할 것"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7-22 05:52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빅6 병원 전공의들이 병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소한 사건에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 김영태 병원장은 전공의들의 요구를 반영해 2월말로 소급해 사직 처리했고, 하반기 모집도 3%만 하는 등 조규홍 복지부장관의 지시에 불응했다는 시각에서다.

21일 전공의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 전공의들 요구대로 2월말로 소급해 사직 처리했다. 또 하반기 모집도 3%만 하는 등 조규홍 복지부 장관 지시에 불응하고 있다. 그 결과 고소인인 서울대 전공의들 다수가 고소 취소 의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조규홍 장관 지시에 따라 공범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3조, 제30조 등)를 범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는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을 제외하고, 이 소송의 피의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강영 세브란스 병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 병원장, 박승우 삼성서울병원 병원장, 이화성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윤을식 고려대의료원장까지 총 6명이 됐다, 

이병철 변호사는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처럼 복지부의 의료농단 지시에 불응하고 전공의들의 권리 보호에 노력하는 등 형법상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각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고소하지 않은 수련병원장들에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이병철 변호사는 "고소한 수련병원장들 외에도 복지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등 공범의 구성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면 추가로 고소할 것이다. 복지부 지시에 불응하고 전공의 권리 보호에 노력하면 고소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추가적인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김영태 병원장 고소 취소건은 19일 오후 빅6 사직전공의 118명이 빅6 병원장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로 고소한 데서 비롯됐다.

이병철 변호사는 18일 보도자료에서 "조규홍 장관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을 함에 있어서 독단적으로 결정해 직권남용죄를 범했다. 또 수련병원장들에게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신청을 요구하면서 어길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불이익 조건을 단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전공의들이 정당하게 수련 받을 권리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고, 빅6 병원장들이 7월달을 기준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해야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이 공무원 직권을 남용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또 "빅6 병원장들도 조규홍 장관과 공모해 전공의들이 7월달을 기준으로 사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7월을 기준으로 일괄 사직 처리함으로써 전공의들의 수련 받을 권리 및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전공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를 범한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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