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주병원 의료기기 대금결제 지연에"…업체 피해사례 속출

KMDIA "의료기기 업종 표준유통거래계약서 제정 필요"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4-08-13 09:30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명주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해 온 일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들이 일방적인 대금결제 지연을 1년 넘게 통보받아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이러한 의료기관 및 간납업체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명주병원과 거래하는 A업체는 일방적인 대금결제 지연 통보에 이어, 현재까지 1년이 넘도록 의료기기 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다른 피해업체인 B업체는 "처음에는 병원 재무회계팀과 연락이 닿았으나 현재는 연락이 전혀 닿지 않고 있으며, 이후 행정부원장과 연락되었지만 이마저도 현재 두절된 상태다"라고 전했다.

현재 명주병원과 거래하는 전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구체적인 피해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근 의정갈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까지 겹쳐 그 피해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협회는 의료기관 및 간납업체와 대금결제 기한, 담보 설정, 지연이자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도 없이 거래를 이어온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들은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로 인한 피해를 떠안으면서도 뚜렷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해 고통 받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의뢰할 정부부처도 명확하지 않아, 결국 홀로 힘겹게 민사소송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협회는 "명주병원이 조속한 시일 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들에게 대금결제 시기 및 금액 등을 서면으로 확약하고,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등의 책임 있는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이 같은 사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 유통구조위원회는 향후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간납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의료기기 간납업체와의 거래 시 표준계약서 작성·교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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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2024.08.13 16:49:00

    오히려 대학에서 수술 또는 진료 받지 못해 수익이 일부 늘어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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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2024.08.13 16:43:57

    명주병원은 종합병원으로 의정대립으로 인한 인턴 & 레지던트 이탈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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