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약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 수수료 체계 개편 및 인상

제2차(임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8-21 11:47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사장 김대업)은 지난 19일 제2차 임시 이사회를 열고, 약평원 평가인증 수수료 체계 개편 및 2025년도 평가인증 기본 계획(안) 등 상정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평가인증 수수료 체계 개편(안)은 오는 2025년 4월 7일 약사법 시행에 따른 평가인증의 질 관리 제고와 제2주기 평가 인증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22년도부터 원가 분석과 공청회를 거치면서 평가인증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타 보건의료인 평가원 수준의 재정적 자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따른 것이다. 

이는 타 보건의료인 평가원(의평원, 한평원, 치평원 등) 대비 열악한 재정의 약평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공정한 평가 업무 수행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사회는 이날 평가인증 수수료 체계를 기존 정기 평가인증비(직접비)에 연간 인증유지비(간접비)를 도입하는 방식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정기평가인증비(2500만원)와 연간 인증유지비(500만원)를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적용 시기는 1년을 유예하여 2026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한, 이날 2025년도 약학교육 평가인증 대상 대학인 총 18개 대학 중 정기평가 7개 대학, 중간평가 10개 대학, 재평가 1개 대학에 대한 평가인증 기본 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이사회에는 김대업 이사장과 오정미 원장, 장춘곤 상임이사 등 집행부와 최광훈(대한약사회장), 노연홍(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이미옥(대한약학회장) 이사와 함께 이민희, 이종길 감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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