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의약외품 불법 표시·광고 점검 실시

생활 밀착형, 사회적 관심 품목 등 대상으로 진행
병·의원, 약국 등 현장 및 SNS 등 온라인 동시 점검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9-02 14:4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의약외품 불법 표시·광고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일부터 이달 6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17개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한다.

같은 날 식약처는 추석 명절, 환절기, 코로나19 유행 등을 틈탄 의약품·의약외품 불법 표시·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걸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며, 고의적인 불법 표시·광고 행위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품목별로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을 심사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허가 사항 확인 시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할 때 불법 표시·광고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