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열려

식약처, '함께 걸어온 10년, 같이 나아갈 내일' 주제로 행사 진행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등 피해구제 제도 발전 유공자 표창
의료기관, 제약업계, 환자단체 등 관계자 참석해 제도 발전 방향 모색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9-03 14:15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함께 걸어온 10년, 같이 나아갈 내일'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3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 피해를 국가에서 보상하는 제도다.

이번 심포지엄은 의·약전문가, 제약업계, 환자·소비자단체 등 관계자가 한데 모여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의미와 성과를 되새기고,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통해 제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예상치 못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에 별도 소송 없이 국가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처음으로 시행됐으며, 지난 10년간 환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식약처는 초기에 사망보상금에서 한정됐던 보상 범위를 장애보상금, 급여·비급여 진료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 들어 사망보상금이 의약품 외 원인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 범위가 늘어났으며, 긴급사용승인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구제도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됐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 총 1035건에 보상금이 지급됐다. 피해 환자나 유족은 보상금 164억원을 받았다. 

아울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구제 진료비 급여 상한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규제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엄 행사 1부에서 제도 시행 10주년을 기념해 그간 발자취를 영상으로 돌아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식약처, 안전원, 의·약전문가, 제약업계, 환자·소비자단체와 화합 및 협력을 상징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와 함께 피해구제 제도 신설 운동을 전개하고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및 재정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제도 도입·발전에 기여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등 유공자에 총 12점 표창 수여가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행사 2부에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운영 현황을 공유했고, 의료전문가 및 학계 관점에서 제도 활용 및 발전 방향 발표와 ‘제도 활성화를 위한 미래 발전 과제’를 주제로 환자·소비자단체, 법률 전문가, 제약업계(협회)와 함께 피해구제 현장에서 환자들과 전문가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발전 방향에 대해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오유경 처장은 "지난 10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전문가, 제약업계, 환자·소비자단체 협력을 토대로 발전을 거듭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각계 전문가·단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안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오정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피해구제 지급 정보를 활용한 부작용 재발 방지 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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