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로 불리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보는 야당 내에선 '의료판 입틀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오는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앞서 논란이 된 평가·인증 기준 변경에 대한 사전 심의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최근 의평원을 의학교육분야 평가인증 기구로 재지정하며 '주요변화계획서 평가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기존 규정상으론 1주일 내에만 알리도록 하고 있어 의평원 압박 수단이란 지적이 나오자 이번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두 번째는 인정기관 공백 경우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기존 인정기관이 재지정 되지 않거나 지정 취소돼 인정기관이 없는 상황에 대한 내용을 마련한 것이다.
세 번째는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 1년 이상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엔 불인증이 아닌 보완 기간부터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대로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의대정원이 1.6배 늘어도 교육부는 교육의 질과 상관없이 의과대학 불인증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된다.
평가 기준 강화로 인한 불인증은 사전심의로 막을 수 있고, 의평원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로 기존 인증을 연장할 수도 있다. 만약 의과대학이 기존 평가 기준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엔 불인증 전 보완기간 부여 특례로 막을 수 있다. 실제 불인증 전 보완기간 부여 특례 조건은 지난달 25일 입법에고 초안에선 '국가 중대 의료정책 추진 과정'이었지만 27일에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상황'으로 정정되기도 했다.
의료계는 의평원을 무력화해 의학교육 미래를 없애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지난 3일엔 의평원 무력화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교수들은 '의평원 무력화 시행령을 국감에서 따져보자'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은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4일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의료판 입틀막'이라고 평가했다. 의평원은 이미 만들어진, 의과대학을 평가·인증하는 기능을 하도록 설계된 곳인데 정책 관철에 방해가 된다고 없애는 모양새란 지적이다.
조 수석은 "정책 방해 요소는 정리하겠다는 것 아닌가. 의료판 입틀막"이라며 "그만큼 준비 안 된 정책이라는 거고, 정합성이 부족한 날림 정책이란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평가받는 게 두려워 시험을 없애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장도 3일 의평원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 연대사에서 국회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이미 국회는 교육위-복지위 연석 청문회에서 의평원 무력화 시도를 강하게 문제 제기했고, 관련 부처 장관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또다시 공수표가 돼가고 있다"며 "국회는 이런 행동과 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 국감 등을 통해 의평원 무력화 시도를 막아내고 교육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박 위원장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위원장인 만큼, 관련 문제제기는 교육위 국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위 국감엔 안덕선 의평원장도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교육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 관련해서 들여다 보고 있고, 자료도 준비한 상황"이라며 "다른 의원실에서 먼저 나오지 않는다면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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