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제도 설명회, 29일 열려

식약처, 의사 및 제약업계 종사자 대상으로 행사 진행 예정
치료목적 사용 제도 절차, 실제 적용 사례, 글로벌 규제 동향 소개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10-15 11:59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제도 상담 및 안내 설명회'를 이달 29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다.

15일 식약처는 의사 및 제약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명회 주요 내용은 ▲치료목적사용 제도 절차 설명 및 실제 적용 사례 소개 ▲국내 미허가 의약품에 대한 치료 접근성 ▲치료목적사용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이다.

식약처는 참가를 원하는 경우 누구나 포스터 정보무늬(큐알코드)를 이용해 사전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서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관련 상담 및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며, 치료목적 사용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 상담처와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환자 치료기회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