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의료기관 본인확인제 도입 5개월, 현장선 유명무실

안상훈 의원, 본인확인강화제도 허점 악용해 마약류 의약품 처방 등 지적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본인확인 미비했던 것 사실…보완해 나갈 것"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10-16 12:46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도입 5개월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이 부착돼 있지 않은 건강보험증 등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마약류의약품 등을 처방받고 있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지난 5월 20일 시행됐다.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위반 시 과태료와 징수금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의료계는 도입 당시부터 본인확인 과정의 비효율성과 의료기관이 신분을 도용한 것도 아님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왔다.

안상훈 의원은 "의료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언론 보도를 인용해 "육군 간부가 버젓이 명의를 도용해서 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이 확인됐다. 그 내용을 보면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을 안 했고, 다른 사람 신분증을 가지고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도 도입 이후에도 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다섯번 진료받은 부당 결정 사례 등도 나오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도가 시행됐지만 범행을 막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지금 지적한 부분은 다 옳다. 이 제도가 시행한 것이 불과 지난 5월 20일부터 시행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를 강화시키고 현장 점검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상훈 의원은 이 같은 답변에 “제가 보기에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지금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지금 본인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나? 개인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교차 확인은 안 하고 있다. 건강보험증에는 사진도 붙어 있지 않다. 건강보험증 실물이나 모바일 앱에도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앱에 임의로 사진을 넣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며 본인 확인 강화 제도의 허점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정기석 이사장은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선 보완해 나가겠다. 특히 항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류 등이 처방되고 유용되고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사실로 보여진다"며 "처음 제도를 시작할 때 조금 미비했던 것도 사실이다. 공단에서도 사진을 건강보험 증에 넣고 싶어서 행안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 지적한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조금 더 완벽한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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