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의약품 불법 유통 논란…정부 시범사업 배제 검토

비진약품 통한 제휴약국 특혜·강매 논란…"잘못됐다, 보완할 것"
조규홍 "가이드라인 보완, 시범사업 배제 가능성도 검토"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0-23 17:1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닥터나우 의약품 불법 유통 논란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시범사업 배제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닥터나우 의약품 유통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닥터나우는 최근 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했다. 약국이 비진약품에서 약을 구매하면 '제휴 약국 조제 확실' 마크를 달아 화면 상당에 노출시켜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법적으로 금지된 담합,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비대면진료 후 약국 재고를 파악하기 어려워 약을 수령하지 못하는 환자가 많아 이 같은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제휴약국 재고를 파악하고 처방이 잦은 약품을 구비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약사 협조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어 무산됐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닥터나우 직원이 약국에 보낸 문자를 들어 환자를 위해서란 설명을 반박했다. 해당 문자는 '닥터나우 조제 건에 대해선 최대한 비진약품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부탁드린다. 지속되지 않을 경우 나우 약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환자를 위한 행태라 볼 수 있겠나. 사실상 강매"라고 지적했고, 정 대표는 "방식에 있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닥터나우 광고 내용도 질타했다. 유명 배우를 내세운 광고에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약품 등 처방을 유도하는 화면을 구성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때 이런 일을 기대한 것인가"라며 "당장이라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고쳐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겠나"라고 질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 배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현재로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져왔다"며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규제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건 제도화고, 그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건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배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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