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그늘…삭센다 처방 18배 급증

삭센다 비대면 처방 급증…10% 안팎 증감 대면진료와 대조적
전진숙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부작용…법적 근거 마련돼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0-28 11:52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주사형 비만치료제 '삭센다' 비대면진료 처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갈등에 따른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이 비급여 과잉진료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삭센다 약제 DUR 점검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하고 DUR 점검을 거친 진료건수는 지난해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3164건, 18배 증가했다.

이는 대면진료 처방 후 DUR 점검 건수와 대조적이다. 대면진료의 경우 같은 기간 1만2562건에서 1만4729건으로 2197건, 1.1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삭센다 비대면진료 후 처방 건수는 지난해 12월 183건에서 지난 1월 384건으로 109.8% 증가했다. 2월에도 100.3% 증가하며 769건을 기록했고, 비대면진료가 전면 확대된 3월에도 70.2% 증가하며 1309건을 기록했다. 이후 매달 20% 내외 증가율을 기록했고, 여름철인 7월엔 62.2% 증가하며 3908건에 달했다.

반면 대면진료 후 처방 건수는 지난해 12월 1만2562건에서 10% 안팎 증감을 반복했다.

전진숙 의원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며 의정갈등 후 전면 개방한 비대면진료가 의료접근성 해소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비필수·비급여 분야 과잉진료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태조사는 물론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겠다며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지만, 비만치료제 처방 증가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비대면진료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비대면진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아래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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