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의료기기 등 점자 표시 활성화 노력 지속

의약품·의료기기 등 소관품목 점자 표시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점자 표준 규격, 방법, 표시 위치 등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제공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11-04 12:1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의료기기 등 점자 표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일 식약처는 '점자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이 의약품·의료기기·의약외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분야에선 안전상비의약품 및 일부 의약품·의약외품에 점자 표시가 의무화됐다.

아울러 의료기기 분야에선 의료기기 기재사항에 점자 표시 권장, 점자 표시를 원하는 영업자에게 행정적·기술적 지원 등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이 지난 6월 시행됐다.

식약처는 점자 표시 규격, 방법, 표시위치 등 내용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의약품·의료기기·의약외품 등에 점자를 표시하는 경우 표준화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은 "식약처의 노력으로 의료제품 등에 점자 표시가 확대됨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이 정보를 더 잘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업체가 점자 표시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유경 처장은 "점자 표시는 시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만큼 식약처는 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점자가 표시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포장 변경이나 점자 품질 검증 등 업계에서 추가로 노력이 필요하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의료제품 등 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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