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치료제 불법 유통·판매 게시물 적발…행정처분 의뢰

식약처, 수능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 '수험생 영양제' 등 광고 점검
ADHD 치료제 불법 유통·판매 711건 적발…사이트 접속차단 요청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11-04 12:26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계열) 불법 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4일 식약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 심리를 악용하는 의약품 부당광고·불법판매 행위를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와 '암페타민'은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됐다. 

백유진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과 같이 허위·과대광고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를 유혹하고 있는데, 수능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는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을 통해 수험생 본인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ADHD 치료제는 뇌전두엽 기능 발달의 취약성으로 인해 주의집중력 등 인지행동조절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은 정신과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의집중력이 부족한 질병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하는 만큼,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에서 주의집중력이 더욱 좋아지는 효과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DHD 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경미하게 식욕부진, 심박동수 증가, 두통 등 부작용 증상부터 심한 경우, 극도의 불면증, 흥분성, 환각 등 일시적 정신병적 상태까지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능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온라인 부당광고, 불법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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