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권 후보 "한약사 편법약국 개설 저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이나 교차면허개설·편법개설 등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막아낼 것"

최인환 기자 (choiih@medipana.com)2024-11-18 17:39

최근 들어 한약사들의 문제가 상식적인 절차와 법적 규제를 넘나들며 원칙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수원에서는 복합쇼핑몰 1층 복도의 한 구획에 용도변경까지 진행하면서 약국 개설을 준비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한일권 후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이나 교차면허개설·편법개설 등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막아내겠다"며 "김호진 수원시 분회장과 당시 긴급회동을 하고 지금까지 상황에 대한 긴밀한 대처를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동 후 수원시분회에서 의뢰한 건축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이 사건의 쟁점은 한약국을 개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이 이러한 신청을 거부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결이 중요하다.

또한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을 충족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약사법 제20조(개설등록)', '약사법 시행령 제22조(약국의 시설기준)' 등을 기준으로 대법원 판례 등을 언급하며, 해당 건물 1층 복도 구획 부분에 조제실,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수도 관련 시설 등 약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시설이 갖춰진 상태가 아니고, 이로 인해 약국 개설등록이 거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관할 행정청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신청을 적법히 거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당초 관할 보건소는 해당 사건 약국에 대해 한 차례 개설을 승인했으나, 수원시약사회에서 해당 보건소에 근린시설이 아니라는 문제 제기를 하며 기존 승인 처분을 번복, 현재 등록 신청을 반려한 상태다.

현재는 건물주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한 뒤 한약국 개설 재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한일권 후보는 "환자들이 한약사와 약사의 구분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판도 약국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약국 간판에서도 Identity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사항"이라며 "약국을 방문하면서 들은 '약사의 영역을 크게 침범하고 있는 한약사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경기도약사회장이 되면 행정관청과 국민들에게 한약사 개설 약국의 문제점을 알리고 대한약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한약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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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2024.11.19 09:27:27

    약사법 21조에 한약사의 약국개설이 명시 돼 있는데 한글을 못 읽으시나? 선거철이라지만 개소리도 적당히 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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