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도 개원의도 진퇴양난…정형외과, 의료개혁에 한숨만

상종 구조전환 중증도 달성 어려워…기준 개선해야
비급여 주범 내몰린 개원가…"政, 급여 불가능한 환경은 외면"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1-25 05:56

(왼쪽부터) 정형외과의사회 김형규 수석부회장, 이성필 부회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형외과가 정부 의료개혁으로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병원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요건인 중증진료 비율 70% 달성이 어려워 설 자리를 잃고, 개원의는 급여 물리치료를 할 수 없게 만든 의료체계 맹점은 배제한 채 비급여 도수치료 주범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4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토로했다.

김형규 수석부회장에 따르면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상종 구조전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정형외과 질환은 대부분 중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시각에 설 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오주한 대한정형외과학회 차기 이사장도 정형외과 질환 자체가 대학병원에서 중증도 70%를 맞추기가 어렵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회장은 중증도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 2차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정형외과 수술은 '죽을 병'이 아니더라도 중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예로 고령 환자를 들었다. 고령 환자는 수술 위험도와 리스크가 큰 만큼 연관 진료과 배후진료가 가능한 3차 병원에서 맡는 것이 좋다. 따라서 1, 2차 병원이 의뢰한 고령 환자 정형외과 수술은 중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상종 구조전환을 위한 중증도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자 교수들은 개원가로 눈을 돌리는 실정이다.

김형규 수석부회장은 "가뜩이나 전공의가 사직한 마당에 정형외과 교수들이 대학병원에 남을 명분이 점점 줄고 있다"며 "이미 알게 모르게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많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원가 상황도 녹록치 않다. 정부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병행진료 급여 제한 케이스로 도수치료를 명시했고, 정형외과는 비급여 원흉으로 내몰리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성필 부회장은 비급여인 도수치료가 등장하고 성행하게 된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최저임금은 지속 인상된 반면 급여 물리치료 수가는 의료보험 도입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물리치료사 월급을 주면서 급여 물리치료를 하는 건 할수록 적자인 구조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급여 물리치료를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수가를 만들어 도수치료가 생겨났는데, 그마저도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은 "정부는 물리치료를 찜질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수술 후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장애가 남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수가를 만들어놓고 도수치료가 생겨나자 그마저도 근간을 흔들려 하고 있다"며 "물리치료 급여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고민은 하지 않고, 급여 치료는 하지 않고 비급여 도수치료로 의료비용을 늘리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치료를 통해 정상 상태로 회복하고자 하는 국민 니즈가 있다면 그걸 할 수 있는 의료보험 체계를 만드는 게 국가가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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