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활성화법, 법안소위서 제동…政 시행규칙과 온도차

'명칭 변경-사후통보 대상 추가' 약사법 개정안 소위 계류
시행규칙도 제동?…"이름만 남을 듯"-"별개 입법예고"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5-01-21 20:0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체조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대체조제 활성화란 같은 맥락에서 입법예고된 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이수진 의원, 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세 건을 논의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개정안은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 조제로 변경하는 것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사후통보 실효성 확보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대한약사회가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으로는 주로 팩스나 전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이는 용이하지 않은 통보방식이란 답변이 85.3%를 차지했다. 대체조제가 용이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54.9%였다. 원인은 사후통보 불편과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 인식 부족, 처방 의료기관과의 관계 우려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 법안심사 첫 단계인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사 출신 의원과 약사 출신 의원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 조제로 변경하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의원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 조제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안전한 것으로 납득되게 하려는 목적과 달리 환자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처방 안전성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발생할 때에도 대체조제는 문제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 의원은 "충분히 많은 의약품이 대체조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명칭을 바꿔 대체조제를 활성화 시키겠단 의도를 갖고 가는 것은 특정 직역 편의를 봐주는 의도 말고는 국민에 대한 이득은 없다"고 말했다.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되면서 이날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힘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으로 전화, 팩스에 더해 심평원 업무포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행규칙 활성화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실행은 하지 못하는, 이름만 있는 시행령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은 별개 입법예고란 입장을 밝혔다. 추진 여부는 입법 예고 의견수렴 후 결정될 전망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건 통보 수단을 정해주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전화나 팩스가 현장에서 어렵다고 하니 의료인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다른 수단도 열어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시행규칙도 무조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입법 예고를 했으니 의견이 나오면 들어보고 계속 추진할 것인지 점검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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