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체조제 활성화 첫걸음으로 평가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의약계 간에 찬반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일각선 국민 건강 관점을 넘어 리베이트, 알 값, 백마진 등 상대 직역을 대놓고 비판하는 장외전까지 이어지고 있다.
22일 의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의료계와 약계 간 찬반대립이 뚜렷해지면서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사후통보 수단 실효성 부족이 활성화 장벽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는 만큼 개정안에 대해 의약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이다.
지난 21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하루 만에 8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입법 의견도 95건이 제출됐다.
의사는 반대하고 약사는 찬성하는 내용인 만큼 입법 의견은 반대하는 의사 의견을 시작으로 찬성하는 약사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찬반 논리는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다면 효능과 부작용이 같은지, 즉 대체조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 시각부터 엇갈린다.
반대 의견은 약제 주성분이 동일해도 부가적인 성분 구성이 다르고, 처방할 때에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성분명이 같더라도 실제 효능과 부작용엔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한 반대 의견은 "같은 성분이라도 제조사별로 미세하게 효과가 달라 환자별로 다른 약을 드릴 때도 있다"며 "오랫동안 한 가지 약을 먹는 환자들은 그 차이를 느끼고 특정 약을 선호하시곤 한다"고 밝혔다.
찬성 의견은 비과학적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대체조제 대상인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을 믿지 못하겠단 것은 국내 의약품 체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약사 전부를 믿지 못하겠단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
찬성 의견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을 믿지 못하겠단 것은 식약처 생동성 시험을 무시하는 것이며, 대다수 의사가 제네릭 의약품을 사용하는데 그런 의사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찬반 논리는 통보 방식에 심평원 포탈을 추가하는 데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반대 의견은 심평원 포털을 통한 사후통보는 환자 치료를 위한 의약사 업무상 소통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화, 팩스 등 통신 수단으로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진료 시간에 정신이 없는 의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대 의견은 "심평원 업무포털을 이용해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게 할 경우 의사와 약사 직접적 소통 부재로 국민 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찬성 의견은 전화, 팩스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건 문제가 될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찬성 의견은 "2025년에 팩스가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라며 "통보 방식을 심평원 업무포털로 바꾸는 건 문제가 될 일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찬반 대립은 리베이트, 백마진, 알 값 등 상대 직역 비판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반대 의견은 대체조제 활성화는 '약국과 제약사 사이 불법적 백마진 거래 성행으로 이어질 것'이라 지적하고, 찬성 의견은 '리베이트 수익이 어마어마한가보다'라며 맞받는 식이다.
반대 의견은 "의료인 가운데 유일하게 백마진 리베이트가 합법인 약사법부터 바꾸고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반대 의견도 "의사 처방권을 망가뜨리고 약사가 의사 처방을 오염시키며 원하는 약을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에게 주고, 대놓고 제약사에게 알 값을 받는 세상을 만들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찬성 의견은 "단순한 통보 수단 추가인데 의사들 리베이트 뺏긴다고 난리 치는 것을 보니 수익이 어마어마한가보다"라고 비판했다. 다른 찬성 의견도 "의사들 리베이트로 인한 무분별한 약 변경에 환자들은 왜 약이 바뀐 것인지 약사에게 물어본다. 회사마다 효과가 다르다면서 왜 그렇게 주기적으로 약을 바꾸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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