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기기·주사치료까지‥한의계 행보에 의료계 "경계 넘었다"

면허 이원화는 국민 건강 위한 체계‥"직역 경계 지켜야"
법원 무죄 판결 해석 엇갈려‥"의료기기 사용 허용 아냐"
성병검사·관절강내 주사까지‥한방의 확장, 갈등 요소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3-31 05:55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재만 공보이사. 사진=박으뜸 기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과 관절강내 주사 시술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한의계의 잇따른 '영역 침범' 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가 이원화돼 있는 이유는 학문적 기반과 진료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각 직역은 본연의 전문성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한의계가 의학에 기반한 진단·치료 행위를 시도하는 것은 직역의 경계를 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은 X-ray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BGM-6)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법원이 한의사의 X-ray 사용권을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의료계는 판결의 본질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해당 판결은 의료기기 사용 자체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결과"라며 "보건위생상 직접적인 위해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일 뿐, 의료기기 사용이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재만 공보이사는 "한의계는 타 학문의 영역을 침범하기보다 본인의 학문적 고유성을 되돌아보고 그 안에서 깊이 있는 연구를 이어가야 한다"며 "이러한 자세야말로 진정으로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그간 반복돼 온 한방의 무리한 확장 시도가 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원이 성병검사를 시행한다고 홍보하는 사례나, 최근 한의계를 통해 시술되고 있는 PDRN 주사,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BMAC)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공보이사는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진단기기와 치료법은 이미 존재한다. 그런데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것은 학문적 경계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한의계의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의사 직역에 대한 침해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를 비롯 의료계는 관련 사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대응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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