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약, 약가 91% 미만 판매 금지…위반시 판매 정지

복지부, 관련법령 입법예고..총799개 품목, 수액제 저가 낙찰 등 제제 위해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04-25 12:00

환자 진료에 꼭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의 최저 가격 보장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관리 기준 마련에 나섰다. 약가의 91% 미만 가격에 판매를 금지했으며, 위반 시 해당 품목은 판매정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퇴방약과 같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 유통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퇴방약은 환자 진료에 꼭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는 의약품의 원활한 생산 독려를 위해 생산 원가가 보전되도록 약가에 반영하고 있는 의약품을 지칭하며, 지난 3월 기준 799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 공급 필요성이 큰 의약품은 제약사가 최소 원가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고시) 제정안은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의약품 종류를 구체적으로 퇴방약으로 규정했고, 상한금액의 91% 미만 판매를 금지했다.
 
이는 정부가 기초수액제, 혈액제제와 같은 필수적 의약품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퇴방약을 별도 정해 원가를 보전하고 약가 인하 등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정작 병원 그룹 입찰 등 영향으로 유통과정에서 낮은 가격에 거래돼 제약사 입장에서는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91% 미만 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복지부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를 추진할 예정이며, 1, 3, 6개월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단, 판매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내 동일한 행위를 다시 위반한 경우 가중해 과태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1년 이내 1차의 경우 30만원, 2차는 45만원, 3차는 70만원 등으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한 것. 
 
아울러 국민 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부과가 가능하도록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보완했다. 약국에서 일부 저장·진열 위반과 현행 경고 처분 대상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로 완화한 것.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제약업계는 특히 기초수액제의 경우 저가낙찰 시 유통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기초수액제 등 퇴방약 유통환경에 영향을 주기 위한 취지로 이번 개선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25일까지 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련기사보기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