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관제·1차의료센터로 만성질환 관리? "어림 없다"

국회 "만성질환 의료비 급증..새로운 방안 모색해야" 지적
새로운 방안에는? 가정의 정원 확대·주치의제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7-18 11:05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정부의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지역사회 일차의료지원 센터 운영 등이 급증하는 만성질환 의료비를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는 새로운 방안으로 가정의학과 정원 증대 및 인센티브 지급,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박연서 예산분석관은 2015회계연도 결산 개별사업 분석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급증하는 만성질환자 의료비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로 만성질환자가 지난 2011년 이후 평균 2.5%씩 증가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전체 만성질환자 증가율의 2배 이상인 5.3%씩 증가 중이다. 진료비 규모 역시 급증하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경우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연평균 8.1%씩 증가했다.
 

반면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혈압·당뇨병의 관리 상태를 분석한 결과, 유병자 중 각각 61.3%, 63.5%의 환자만 치료를 받았다. 이중 고혈압 70.5%, 당뇨 23.1%만이 지속적으로 혈압 및 혈당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만성질환자가 평소에 질병관리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려면, 동네 의원과 같은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해 질병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 등 건강교육·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현실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외래)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가 전체 24%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이 아닌 상급 병원을 이용할 경우 의료비 증가 요인이 됨과 동시에, 중증의 위험도가 높은 환자가 상급 병원을 적시에 이용하지 못하는 등 보건의료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만성질환자의 행태를 개선하고 급증하는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나, 국회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급 만관제= 먼저 지난 2012년부터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동네의원에 등록한 고혈압·당뇨병 환자에 대해 진찰료의 일부를 경감해주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실시 중인데, 이에 대해 "단순히 진찰료 본인부담금 경감제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교육 및 상담을 포괄하는 일차의료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즉 환자의 전반적인 만성질환 관리제도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실제 2014년 말까지 만성질환관리제 대상자(고혈압 및 당뇨병)로 추정되는 798만명 중 만성질환관리제 등록자는 162만명으로, 약 20%의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65세 이상 환자의 경우 이미 진찰료 정액제(1,500원)가 적용돼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의 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30% → 20%)이 필요하지 않다"며 "동네의원에 만성질환자로 등록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가 만관제의 건강교육, 상담 등 일차의료서비스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건보공단을 통해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등록한 환자 162만명 중 16%인 26만명만 이용하는 등 이마저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만관제가 일부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금 경감제도에 머무르고 있다"며 "건강교육·상담을 포괄하는 일차의료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일차의료지원센터(건강동행센터)=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지난 2014년부터 동네의원의 만성질환자가 별도의 센터(건강동행센터)를 이용해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인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는 이 사업의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사용돼 본사업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정소요 측면에서 보면 의사에게는 환자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교육·상담수가(1회당 8,500원)를 지급하며, 일차의료지원센터(건강동행센터)에게는 1개소당 평균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다.
 

2015년 4개 지역의 실적을 보면 의사에게 건강교육․ 상담 등에 대한 수가를 지급한 유인이 작용하면서 무주군을 제외한 3개 지역 의원들의 경우 직접 교육을 시행한 횟수가 센터에서 교육받은 횟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랑구의 경우는 센터에서 교육받은 인원보다 의원이 직접 교육을 시행한 인원이 1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의원에게 직접 교육·상담 수가를 지급할 경우 의원의 기능이 기존의 치료중심에서 예방·교육·상담 등의 포괄적인 일차의료 기능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반면, 일차의료지원센터의 경우 1개소 당 평균 2억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교육·상담을 받은 환자수가 의원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성과에 비해 상당한 규모의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일차의료지원센터(건강동행센터)를 활용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보건소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법? 가정의 정원 증가·주치의 제도= 국회는 "앞으로 복지부는 기존 일차의료 활성화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일차의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수급 개선, 의사 및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일차의료 정착을 위해서는려 근본적인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에게 별도 인센티브 부여시 동네의원 의사가 치료 뿐 아니라 교육·상담까지 제공하는 결과가 나온 점을 토대로, "복지부는 우선 일차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일차의료 관련 과목인 가정의학과 등의 전공의 정원을 증가시키고 수련병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수급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동네의원에 지속적으로 방문해 상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 수가를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치의 제도' 등 새로운 모형의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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