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보틱스CR서방정' 특허 분쟁 재점화…시장 방어 가능성은

유나이티드 특허침해 소송 제기…우판권 불구 소송 돌입
판매금지 가처분 전망…특허법원, 과거 심판서 '기전 달라' 판단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1-09-29 06:04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진해거담제 개량신약 '레보틱스CR서방정(성분명 레보드로프로피진)'이 다시 한 번 특허 분쟁에 들어가게 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레보틱스CR서방정의 제네릭 생산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레보틱스CR의 제네릭 품목은 총 19개이며, 이 가운데 17개 품목은 제뉴파마(구 콜마파마)가 생산하는 품목이다. 나머지 2개 품목은 특허권자인 유나이티드제약이 JW신약과 광동제약에 공급하는 위임형 제네릭이다.

 

이 같은 상황에 유나이티드제약은 제뉴파마 등 17개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제네릭 제약사 중 11곳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방어를 위해 분쟁에 뛰어든 것이다.

 

특히 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제네릭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등을 계획 중이라고 밝혀 소송 제기와 함께 직접적인 시장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유나이티드제약이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11개 제약사는 우판권을 받고도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단, 유나이티드제약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방어 가능성을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과거 진행됐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레보틱스CR서방정과 제네릭 제품들의 기전이 서로 다르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제네릭 제품을 수탁 제조하는 제뉴파마가 레보드로프로피진 서방정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 2019년 '레보드로프로피진 함유 서방정의 제조방법' 특허를 출원해 올해 4월 등록이 결정됐다. 이번에 유나이티드제약이 제네릭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제뉴파마는 이와 별개인 '레보드로프로피진 방출제어형 이층정제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를 2018년 출원해 올해 5월 등록됐다. 이는 유나이티드제약과 구분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과거 진행됐던 심판과 올해 등록된 두 특허를 종합해보면, 지난 소송에서 특허법원이 판단했던 대로 양측의 기전이 다르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나이티드제약이 새로운 전략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실제 소송의 향방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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