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형사건 또 기일 연기로 장기화…8월 이후로

앞서 재판부 변경 따라 이노톡스 관련 병합 결정, 변론·증인신문 등 장기화 전망
당초 6월 1인·7월 2인 증인신문 등 진행 계획 틀어져…8월 증인 1인 신문 진행

허** 기자 (sk***@medi****.com)2022-06-14 11:02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재판부 변경으로 사실상 소송이 다시 시작됐던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관련 형사 소송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이는 당초 6월과 7월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기일 변경에 따라 모든 일정이 8월 이후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오늘(14일)로 예정돼 있던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와 공장장 박모 씨, 메디톡스 법인 등에 대한 변론 기일을 8월로 연기했다.

해당 건은 이미 올해 초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한차례 연기되면서 장기화 양상으로 흐르고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이뤄진 공판에서 올해 2월 이전 재판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었으나 기일이 연기되면서 재판부가 변경됐고, 이에 사실상 재판을 다시 시작하게 된 상황이었다.

또한 재판부가 변경 된 이후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변론을 갱신하며, 이노톡스와 관련된 형사 건 등을 병합했다.

당초 해당 공판은 메디톡신에 대한 역가 조작 등에 따른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약사법 위반에 대한 두 형사건이 병합돼 진행돼 왔다.

추가된 이노톡스와 관련된 형사 건의 경우 앞선 재판부에서 이미 추가 병합했다, 재판 장기화를 우려한 끝에 이를 분리 별도로 진행할 방침이었다.

결국 재판부 변경에 다시 병합이 이뤄지면서 소송의 장기화를 예고한 셈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앞선 건에서와 동일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도 제기됐고, 이들 3인에 대한 증인 신문과 향후 추가 병합된 건의 증인 신문 등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이에 확정된 증인 3인 중 1인은 6월에, 7월 말에는 역가 시험 등의 담당자였던 핵심 증인 2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기일이 변경되면서 향후 증인신문의 일정 등에 변동이 생기면서 소송 지연이 점차 지연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추가 병합된 건과 관련해 한차례 기각됐던 압수물가환부에 대한 건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 만큼 추가적인 증거 등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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