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 전달체계 강화… 맞춤형 방문재활치료 시범사업 추진

재활의료기관 퇴원한 '중등도~중증 환자' 대상 방문재활팀 운영
"재활치료 연속성 확보해 불필요한 재입원 감소… 의료비 감소 기대"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1-23 17:5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재활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재활치료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재활의료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방문재활치료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맞춤형 방문재활치료는 재활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집중 재활치료를 받고 집으로 퇴원한 이후에도 재활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퇴원했지만 신체 기능이 중등도~중증에 해당하는 환자는 일정 기간 가정에서 가능한 재활치료와 운동요법 정립, 환자·가족 교육을 위해 통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불편함이 있었다.

반면 재활의료기관은 재활 전문의·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관련 인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하다. 또 입원 중 실시한 환자 치료를 바탕으로 퇴원 이후에도 연속적인 치료를 계획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방문재활치료 시범사업에서는 재활의료기관이 소속 인력으로 방문재활팀을 운영하며, 환자 상태와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 물리·작업치료사가 환자 자택에 방문해 재활치료를 시행한다. 방문재활팀은 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다.

재활의료기관은 퇴원 시점 또는 퇴원 이후 방문재활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최대 3개월까지 회당 60분 기준 주 2회 방문재활치료가 가능하다.

또한 의료기관 내 재활팀과 양방향으로 환자 상태를 공유할 수 있도록하는 관리 수가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치료 연속성을 확보, 불필요한 재입원을 감소시키고 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전체 의료비와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재활 관련 시범사업 모형을 지속적으로 확대·검증해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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