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용량-약가연동' 적극 활용 예정‥하반기 규정 개정

약품비 관리의 실효성 제고 목적‥금년 5월부터 워킹그룹 운영
코로나19로 증가한 약제, 3월 보정 방안 확정 후 '유형 다'부터 적용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3-08 06:09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품비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를 더욱 활용할 것이라 밝혔다.

앞서 시행된 연구용역 자료를 기반으로 금년 5월부터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하반기에 규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적용이 시작된다.

공단은 지난해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연구자: 이화여대 배승진)을 실시한 바 있다. 해당 연구 결과는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부분이 담겨 있어 비공개 상태다. 다만 몇 가지 수정 작업을 거친 뒤 3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연구 결과, 사용량 약가연동제는 약품비 재정 절감에 큰 성과가 있었다. 아울러 사회적·산업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제도 개선 방향으로 재정 영향이 높은 약제의 선별 관리 및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제언했다.

먼저 재정 영향이 높은 약제의 선별 관리를 위해 1. 사용량 유형 '가'의 선정 기준을 기존 청구액 30% 증가 조건에서 50억 및 10% 증가 조건을 추가해 확대하는 방안이다.

2. 참고산식은 청구금액 규모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눠 차등화 한다. 이에 따른 3. 최대인하율은 참고산식 계수를 고려해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반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팀은 1. 제외기준을 기존 20억에서 30~50억으로 상향하고 2. 일시적 환급제도를 도입하며, 3. 청구금액 소액 약제의 최대인하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언했다.

일시적 환급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의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약제가 대상이다. 가격 인하 대신 가격 인하분을 제약사가 공단에게 1회성으로 환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대상 및 구체화 방안은 워킹그룹에서 결정된다.

이와 관련 공단은 2022년 4월부터 제약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코로나19 관련 약제의 사용량 보정 대상 및 방법을 논의했다.

대상 약제는 식약처 생산 독려 감기약과 항생제다. 2022년 급여목록 기준으로 약 2,600품목에 해당한다.

보정 방법은 대유행 시기에 사용량이 급증된 시기(월)를 제외해 사용량을 보정하는 방식으로 으로 제약업계와 의견이 오고 갔다. 제외할 시기(월)에 대해서는 최종 조율 중이다.

제약업계와 논의가 마무리되면 2023년 3월에 보정 방안을 확정하고, 4월 모니터링하는 약제(사용량 유형 다)부터 적용한다.

연구용역을 토대로 이뤄지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의 개정은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공단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약사와의 워킹그룹을 통해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워킹그룹은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월 1-2회 정도의 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도출, 하반기에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5월에 있을 첫 워킹그룹은 연구용역 결과를 설명하고, 제약업계의 의견을 듣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워킹그룹에서 8월까지 의견을 듣고 단기적으로 개선할 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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