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는 재산권 침해"…존슨앤드존슨도 소송대열 합류

J&J·얀센, 뉴저지 지방법원에 소송…"수정헌법 5조 위반"
MSD·BMS·아스텔라스·미국제약협회도 IRA 반발 소 제기  
9월 파트D 10개 의약품 발표 앞두고 美 행정부-제약사 갈등 고조 전망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3-07-20 12:04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글로벌 빅파마들이 최근 미국 행정부가 시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반발, 줄소송에 나섰다.

특히 미국 헬스케어 최대 기업으로 분류되는 존슨앤드존슨(J&J)까지 소송대열에 합류하면서  IRA를 둘러싼 정부와 제약사간 갈등은 한 층 고조될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J&J와 제약사업부 얀센은 "IRA 약가 책정 조항은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 재산을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5조를 위반한다"며 뉴저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어 J&J는 "IRA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얀센에게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혁신적인 특허 의약품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이 투자해 혁신적인 새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 그 혁신에 대해 한시적이고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합의를 깨뜨리는 것"이라면서 "이는 환자에게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현재 제약산업을 뒤흔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J&J는 IRA가 제네릭 의약품의 생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했다. 제네릭 의약품은 현재 미국 내 처방전의 90% 차지하는 상황. 

일부 제약사는 약가 인하 조치에 반발해 제네릭 의약품 제조를 아예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J&J는 "IRA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제약사는 특정 의약품 일 매출의 최대 1900%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물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서 모든 제품을 철수해야 한다"면서 "이에 미국 환자의 약 40%가 필요한 의약품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IRA 서명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약가인하를 단행했다. 

매년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이 치솟은데 따른 조치다. 실제 미국은 의약품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가격 협상과 같은 시스템이 없어 오랫동안 제약사에게 가장 수익성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돼 왔다.

이에 미 정부는 인플레이션 보다 가격이 높은 특정 의약품의 경우 그 인상가격을 공보험인 메디케어 신탁 기금에 리베이트로 지급하는 형태로 가격을 억제하기로 했다.  

이어 7월 1일부터 파트B에 해당하는 단일성분 제제, 생물학적제제 43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추가로 시행했다. 

또한 미국 공공 건강보험을 관장하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9월 1일까지 추가적인 약가 협상 대상이 될 파트D 의약품 10개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의약품들은 CMS와 각 개별 제약사와의 협상 과정을 통해 오는 2026년부터 약가 인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글로벌 빅파마들은 미 행정부의 약가 인하 조치에 큰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상황. 

이에 MSD(미국 머크)와 미국제약협회는 지난 6월 선제적으로 “CMS가 의약품에 대한 가격협상 권한을 갖는 것은 위헌”이라며 연방법원 등에 소송을 냈다.

특히 MSD가 문제로 지적한 점은 2026년부터 메디케어가 약가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메디케어가 설정한 가격은 민간보험회사 대부분이 참고로 하고 있으며 사실상 표준약가가 되기 때문이다. 

이어 미국 제약사인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BMS)와 일본 제약사 아스텔라스 파마도 IRA에 반발, 소송 대열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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