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첫 관문 '암질심'‥'전문 학회' 중심으로 탄력 구성 예고

임상 전문가 추천 단체를 전문 학회 중심으로 변경‥"균형적 의견 수렴"
고형암과 혈액암 약제 심사 담당하는 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각 1명 추가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12-15 11:33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내년부터 치료제 급여 논의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중증질환심의위원회'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회의 참석 인원이 확대되는 것 뿐만 아니라, 치료제별 '전문 학회'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심의의 일관성,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과감한 결정이다.

우리나라는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등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넘어야 한다.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항암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의학적 타당성·대체약제와의 치료 비용·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암질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은 매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 예고'를 통해 암질심의 변화를 알려왔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관계자는 "임상 전문가 추천 단체를 전문 학회 중심으로 변경하고, 각각의 전문 학회별로 위원을 추천 받아 균형적 의견 수렴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마련된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살펴보면, 암질심의 구성 인원에 변화가 있다. 전문 학회를 중심으로 추천 단체 및 추천 인원수가 눈에 띄게 변경된 것.

앞으로 암질심은 1. 대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임상 전문가 1명 2. 대한병원협회장이 추천하는 임상 전문가 1명 3. 전문학회장이 추천하는 임상 전문가 25명 4. 소비자단체(환자단체 포함)장이 추천하는 임상 전문가 4명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추천하는 임상 전문가 2명 6. 원장이 추천하는 임상 전문가 2명 7.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임상 전문가 2명 8. 한국병원약사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명이 포함된다.

여기에 심사평가원의 약제 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 1명 및 고형암과 혈액암 약제 심사를 담당하는 진료 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각 1명을 추가하는 것이 신설됐다.

또한 심평원은 암질심 회의 참석 인원을 확대해 약제 급여기준 검토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부 위원 고정 및 pool제를 병행하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암질환심의위원회는 회의 시마다 무작위로 선정하는 18명 이내의 위원에서 25명으로 확대 구성된다.

이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추천 단체별 참석 인원수도 변경되는데, 1. 대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임상 전문가 1명 2. 대한병원협회장이 추천하는 임상 전문가 1명 3. 전문학회장이 추천하는 임상 전문가 9명 4. 소비자단체(환자단체 포함)장이 추천하는 임상 전문가 1명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추천하는 임상 전문가 1명 6. 원장이 추천하는 임상 전문가 2명 7.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임상 전문가 1명 8. 한국병원약사회장이 추천하는전문가 1명, 9.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추천하는 담당 공무원 1명 10.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이 추천하는 보건경제학 분야 전문가,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장이 추천하는 보건의료기술평가 분야 전문가, 한국보건정보통계 학회장이 추천하는 보건의료통계 분야 전문가 중 1명 등이 포함된다.

심평원은 암질심 회의 구성원에도 11. 약제 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 1명 및 고형암과 혈액암 약제 심사를 담당하는 진료 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각 1명 그리고 1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3명 이내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심평원은 전문 학회 구성원의 경우 안건에 따라 전문과를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전문 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에는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암학회, 대한유방암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위암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종양외과학회, 대한혈액학회, 한국간담췌외과학회가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개정으로 기대를 받는 부분은 '혈액암'에 대한 논의 본격화다.

최근 몇 년 사이 혈액암 관련 치료제들의 암질심 상정이 지연되거나, 통과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혈액암 분야가 소외되고 있다는 오해는 커져 갔다.

특히 암질심 위원회가 고형암 전문가 위주로 구성돼 있어 혈액암 치료제의 급여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관련 학회의 비판도 상당했던 상황.

그러나 심평원이 내년부터 암질심 위원의 탄력적 운영을 약속하고 혈액종양 전문가들을 추가 투입시키면서, 이와 같은 갈등은 곧 해소될 것이라 점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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