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 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무법인 율촌 채주엽·황윤환 변호사, 공정위 현장조사 대응방안 소개 
황 변호사 "조사 기준은 매출·처방액…언론보도 노출도 조사 기준"
채 변호사 "현장조사 때 불필요한 회피 피해야…자칫 소탐대실"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4-03-16 06:08

(사진 왼쪽부터) (유)법무법인 율촌 채주엽 변호사·황윤환 변호사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제약사와 의료기기사에게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명 '저승사자'로 통한다.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으로 분류돼있지만, 사실상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위는 주요업무로 제약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 조사를 수행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이들 기업 입장에선 공정위라면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가운데 지난 15일 열린 KIMES 2024 컨퍼런스에서는 공정위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주관한 '의료기기 공급질서 확립에 필요한 컴플라이언스 이슈' 세미나에 연자로 나선 (유)법무법인 율촌 채주엽·황윤환 변호사는 리베이트 현장조사와 관련한 업계 대응 방안 등을 공유했다. 

동종업계 동호회 단톡방도 리베이트 조사 대상

우선 황윤환 변호사는 리베이트와 관련한 공정위 조사절차 등을 소개했다. 황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햇수로 21년간 공정위에서만 재직한 인물. 특히 제약사·의료기기사를 집중 감시하는 제조업감시과에서도 근무한 이력이 있다. 

황 변호사는 조사 권한을 규정한 공정위 소관 법령에 따라 피조사 기업의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 음성녹음자료 등에 대해 직권조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조사 대상은 직원 개인 이메일이라도 업무용으로 썼다고 하면 들여다 볼 수도 있다"면서 "단체 카톡방도 조사 대상이 된다. 특히 회사 동료 또는 동종 업계가 모인 동호회 단톡방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 조사는 사실상 강제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업체들의 원만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들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황 변호사는 최근 공정위가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 및 제재를 계속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관련 대비가 사전에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제재한 13개 제약사 중 11곳에 대해 과장금이 부과됐다”면서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에는 위반행위를 한 제약사 8곳 모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조사대상 업체 선정에 있어 나름 기준이 있다. 매출액이 높은 제약사나 특정 의약품 처방 점유율이 높은 제약사를 우선적으로 들여다본다. 국회나 언론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제약사도 주요 조사업체 대상으로 분류되는 만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장조사 첫날 대응이 전체 방향 결정

법무법인 율촌 Medtech&Bio 팀장인 채주엽 변호사는 리베이트 조사와 관련한 업계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2006년 GS칼텍스 법무팀을 거쳐 2013년 존슨앤드존슨메디칼 북아시아 법무총괄 전무, 2020년 SK바이오팜 부사장 등을 지낸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지난해 율촌에 합류했다. 

채 변호사는 통상 사전예고 없이 현장조사가 불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피기업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힘들다고 했다. 

또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의료기기 업계 리베이트에 대한 공정위 제재 선례도 늘어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 

채 변호사는 "의료인에 대한 골프 접대부터 2019년엔 PA업무 대신 수행하는 수술보조인력 지원, 40분 이내 강연자에게 강연료 50만원을 지급하는 것까지 리베이트로 보고 있다. 의료기기 도매상이 의료인에게 CRM 명목으로 현금, 회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 역시 리베이트"라고 말했다. 

그런 만큼 공정위 현장조사 땐 불필요한 회피는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칫 소탐대실의 결과를 불러온다는 이유에서다. 
채 변호사는 "불필요한 자료 제출 지연이나 담당자 회피는 회사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면서 "현장조사 첫날 대응이 전체적인 조사 방향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를 받을 때도 내용을 침소봉대할 필요도 없고,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도 안 된다. 아는 내용만 진술하고 추측성 발언은 금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조사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인 만큼, 하나의 협상 과정으로 여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 변호사는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협상을 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협상의 요소가 힘, 시간, 정보라고 한다면 힘은 공정위가 갖고 있고, 정보는 우리가 갖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이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조사결과는 달라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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