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불발된 듀피젠트-JAK 억제제 교체투여…결국은 데이터

아토피피부염서 교체투여 목소리에도…복지부 "급여 인정 안돼"
급여기준 개정 위한 관련 데이터 미성숙 등이 이유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4-04-20 06:05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중증 아토피피부염에서 '듀피젠트(두필루맙)'와 JAK 억제제 간 교체투여 급여 인정이 불발됐다. 아토피 전문가들의 요구에도 정부가 단일제제 사용 시에만 급여를 인정하고 나서면서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생물학적제제 및 JAK 억제제 간 교체투여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단일 계열 약물 간 교체투여에 대해서도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임상 현장에서는 해당 약물들 간에 상호 교체투여를 인정하도록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줄곧 내왔다. 환자가 특정 단일 제제에 대해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생물학적제제-JAK 억제제 간 교체투여간 중증 아토피피부염 개선에 더욱 효과적이었다는 점도 그 이유로 들었다. 

실제 지난해 6월 '린버크(유파다시티닙)'는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에서 듀피젠트와 헤드 투 헤드 연구를 통해 약물 호환성을 입증했다. 

듀피젠트(24주차)+린버크(16주차) 치료 전환군의 평균 아토피피부염 중증도(EASI) 점수는 1.09점으로 듀피젠트, 린버크 단일 치료군보다 더욱 개선됐다. 

또 같은 JAK 억제제라도 환자에 따라 잘 맞는 치료제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상급종합병원 A교수는 "현 급여 정책으로는 한 가지 약제를 12~16주 사용해야 하고, 교차투여가 어렵기 때문에 효과가 불충분하더라도 다른 약을 시도하기 어렵다"면서 "환자가 여러 치료제를 시도해보고 가장 잘 맞는 치료 옵션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도 지난해 11월 새로 개정된 국내 '아토피피부염 치료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에서 생물학적제제와 JAK 억제제 사용 시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다른 생물학적제제 또는 JAK 억제제로의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국내 아토피 전문가들은 가이드라인 개정 과정에서 생물학적제제와 JAK 억제제간 교체투여에 대해 96%가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할 정도로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복지부 입장에서는 관련 학회의 의견을 반영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라 봤다. 급여기준을 바꾸기 위한 투약 기간, 용량 변경 등 세부 글로벌 임상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불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아토피 치료 가이드라인은 최신 치료 경향에 맞춰 개정되기는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레오파마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아트랄자(트랄로키누맙)'를 오는 5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신규 등재했다. 

아트랄자는 듀피젠트와 같이 아토피피부염의 주요 원인인 인터루킨(IL)-13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동종 생물학적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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