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여파로 추진된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 10건 넘겨

복지부,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 간 집중신고 운영
10건 이상 접수돼 경찰 수사 의뢰…아직 수사 개시되진 않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5-27 05:58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증원 사태 여파로 지난 두달 간 이뤄졌던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에 10건 이상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에 10건이 넘는 불법 리베이트 신고가 접수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10건 이상이 접수됐고, 내부 검토 중이다. (신고 접수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계속 협조하고 있는 상태”라며 “아직 수사가 개시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언제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특정 제약사들은 복지부에 접수되서 진행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단 10건 이상 접수된 신고 건 중에 의약품과 의료기기 비율은 확인되지 않았다.
불법 리베이트가 접수된 것은 집중 신고기간 운영에 따른다.

앞서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사태로 빚어진 의사 집회에 제약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지난 3월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약 두 달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다.

당시 복지부는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보상금 30억원 또는 최대 포상금 5억원을 내걸었다.

복지부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상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조사의 경우 수사권이 없어 조사가 미흡할 우려가 있는 만큼, 수사기관에 의뢰해 직접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베이트 관련 현안도 계속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 CSO 신고제와 관련된 약사법 시행규칙을 내달 중에 발표한 후에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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