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중 일부 비공개 방침化

의사·약사 이름 외에 경제적 이익 제공 시기·장소도 비공개
제약사 지원 임상시험도 임상 내용은 비공개 방침 정해져
의료인 개인정보 보호 외에 영업상 전략도 보호 위한 조치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6-20 06: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공개되는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선 비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19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12월 공개되는 지출보고서에서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구체적 일시와 장소 등은 비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제출 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료인과 약사 이름이 포함된 명단 자료도 함께 제출토록 지시하되, 개인정보 보호, 영업상 전략 보호를 위해 의료인·약사 이름은 '비식별화' 조치한 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같이 의료인 이름이 비식별 조치되는 것 외에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던 시기와 장소 등도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또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가 지원한 임상시험은 의료기관, 제약사 이름과 경제적 이익 규모 등은 공개되지만, 임상시험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 등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임상시험 이름은 공개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설명했다.

이어 "한 임상시험에 여러 병원이 참여했다면, 해당 병원 모두를 공개토록 할 것"이며 "지난해에는 요양기관명을 명시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가 있어서, 올해에는 요양기관명을 명확히 명시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운영지침에 따르면,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등은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1일부터 31일까지는 제출된 자료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제출된 지출보고서는 오는 12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심평원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게시된다. 국민 누구든지 게시된 지출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증 절차를 별도로 계획하고 있진 않은 상황이다. 그보다는 지출보고서 제출에 대한 업무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자료는 검증할 수가 없다. 믿고 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지출보고서 공개 목적은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 등 산업계 내부 자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 검증은 하지 않을 계획"이며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현재는 시스템이 없지만, 현재 심평원 등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추후 더 용이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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