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한약사 문제 해결, 첫 발 내딛었다"

기존 '한약(생약)제제 구분' 아닌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초점
식약처,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제제로 허가하지 않았다' 답변 
대한약사회, 식약처 답변 바탕으로 복지부와 소통 진행 예정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7-02 06:00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사진>이 한약사 문제 해결의 첫 발을 내딛었다고 자신했다. 해결의 실마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제제로 허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이다. 

최광훈 회장은 1일 서울시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과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사사회 현안 해결 진행상황 공개 및 회무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이슈는 단연 한약사 문제였다. 

대한약사회는 30여 년간 이어져온 한약사와의 직역 갈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 등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법안을 발의했다. 현 집행부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끝내 좌초돼 한약사와의 직역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광훈 회장은 최근 다양한 공개석상에서 한약사와의 직역 갈등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언급되는 '한약제제 구분'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 중이라면서 향후 협의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 자리에서 최 회장은 "'한약제제 구분'에 대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발상을 전환해 '한약제제'가 아닌 '순수 케미칼 의약품'에 집중했다"면서 "식약처로부터 '화학 의약품은 한약제제로 허가받지 않았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자고 생각했고, 한약사 개설 약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며 식약처와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올해 초 밝혔던 6명의 약사 위원과 2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약사직능 침해 소위원회'를 통해 단어와 문구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면서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최광훈 집행부는 지난 4월 초 한약사 약국의 전문의약품 취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전했다. 현재 전수조사가 완료되고, 소명 단계를 거쳐 위반이 확실한 한약국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또한, 약사회는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의 한약(생약)제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서면을 통해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생약)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한약(생약)제제로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광훈 회장은 "해당 답변을 통해 전문의약품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나머지 한 부분인 일반의약품 취급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항히스타민제, 호르몬제에 대해서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만큼 한약사 업무 범위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사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식약처에서 받은 답변 또한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또한 "한약사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아주 강한 수단의 어떤 행동도 당연히 할 수 있다"면서 "배수의 진을 친 상황으로 복지부와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강경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30여 년동안 끌어온 한약사 문제가 그동안 사실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면서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진전을 시키고 있지만, 협의가 됐다고 해서 한약사 문제가 오늘 내일 중 갑자기 해결이 될 것이라는 성급한 기대보다는, 실마리를 이제 찾았으니 실타래를 풀어가면서 한약사 문제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하겠다는 생각으로 한약사 문제에 접근을 하고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법 개정을 통해 한약사와 약사 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지금은 발걸음을 떼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한약사가 약국 개설 후 약사를 고용하는 상황이 왕왕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아직 해당 부분에 대해 집중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최 회장은 FAPA 준비 상황과 비대면 진료에 대한 입장, 성분명 처방에 대한 목소리, 공공심야약국, 약학정보원 개선 플랜, 의약품 수급불안정 등 다양한 약사 현안에 대한 질문에 허심탄회하게 답변한 뒤 "지금은 약사 직역 확장에 몰두해야 하는 때다. 우리 회원들의 힘이 단합할 수 있고,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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