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공공의료강화법 대표발의

기금 설치, 지원 의무화, 지역별 병상 총량 30%설치 등 담아
"다가올 보건의료위기 대응 위해 공공의료 강화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7-26 10:0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지역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법, 국가재정법 등 '공공의료강화법안' 2건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공보건의료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감염병 위기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에 어려움이 있고,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필수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공병원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김선민 의원은 지역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해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 및 질적 개선,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국가 및 지자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확충과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인적·물적 교류 등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아울러 지역별 병상 총량 30%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 설치·운영,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속 설립 인정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 

김 의원은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 때 공공병원과 종사자들이 헌신했기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그나마 무사히 넘겼다. 그러나 지금같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다시 대규모 감염병 위기가 발생한다면 이전과 같은 헌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공공의료강화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어떤 보건의료위기속에서도 공공의료가 국민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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